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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김도인·지성우·문호철, MBC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공모 즉시 중단"


입력 2023.02.13 10:59 수정 2023.02.13 13: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MBC노동조합 및 방문진 김도인·지성우 이사,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 가처분소송인단 참여

"박성제 사장 지원서, 직원 임금 및 방문진 출연금 등 영업이익 포함 시켜 자기 성과로 부풀려"

"박성제 허위사실 기재로 후보 자격 박탈되면, 시민평가단 사장후보 최종 결정하는 위법 상황 초래"

"방문진 사장공모절차, 공정성·투명성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업무방해 성립 여부 등 법률 검토"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방문진 김도인 이사,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MBC 비(非)민주노총 계열, MBC노동조합(제3노조, 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도인·지성우 이사,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MBC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MBC 사장 공모 절차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박성제 허위 기재 눈감아준 방문진은 MBC 사장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오정환 MBC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과 방문진 김도인·지성우 이사를 비롯해 이번 사장 공모에 지원했던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이재명 전 MBC 디지털기술국장, 조창호 전 MBC 시사제작국장 등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제3노조 등 가처분소송인단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이번 사장 공모에 박성제 현 MBC 사장이 사장 재임 기간의 명백한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다며 대규모 연속 적자였던 경영 상태를 첫해부터 바로 흑자로 전환시키고, 영업이익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 2022년 840억 등이라고 지원서에 적어낸 것은, 문화방송이 결산 주총을 통해 공시한 2020년 영업이익 40억 원, 2021년 영업이익 684억 원과 비교해 2020년의 경우 6배, 2021년의 경우 1.6배 부풀려 기재했다는 것을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박 사장은 자신이 최종 승인한 영업이익이 적혀있는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를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 감사에게 전달하고 감사의 주총 결산보고를 통해 3월경에 영업이익을 확정해왔다"며 "이러한 과정에 박성제 사장의 공식적인 결재가 없을 수 없고, 자신이 공식적인 영업이익 수치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성제 사장이 이번에 사장 지원서에 적어낸 '영업이익 2020년 240억원, 2021년 1090억원'이라는 수치는 문화방송의 영업성과를 연말에 가결산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산정과 직원에게 분배되는 PS(위 수치의 20%) 즉 성과분배금의 기준이 될 뿐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비용(인건비)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므로 사내 노사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공식적인 사장 공모 지원서에 적어내 본인의 경영 성과를 부풀리고 공모심의에 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혼동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쉽게 말해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줄 임금(비용)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서 자기 성과라고 부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에 내는 문화방송의 출연금은 위 근로복지기금과 직원PS를 공제한 영업성과의 15%를 출연금으로 내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 13조 2항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면서도 "결국 법으로 정해 영업이익이 나면 내야 하는 공과금과 유사한 비용이므로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돼왔다. 따라서 방문진 출연금도 영업이익에 포함된다는 박성제 사장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방문진 출연금은 영업비용이므로 영업이익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방문진 김도인 이사,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제3노조는 "이를 종합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 기준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PS와 사내복지기금 출연, 그리고 공과금에 해당하는 방문진 출연금은 모두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를 영업이익으로 공시하는 일은 심각한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노사관계상 PS 지급이나 각종 출연금 산정을 위해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이익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공식적인 공시자료나 외부공표자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박성제 사장이 자신의 사장공모 지원서에 이를 적어낸 것은 숫자를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을 악용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혼동시키고, 이러한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시민평가단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영업 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해 남은 잉여금으로 차후 주주배당, 사내유보, 투자금으로 활용되는 돈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영업이익에 인건비인 직원PS나 방문진 출연금 등은 포함될 수 없다. 대기업 상장회사들도 잠정 영업이익과 확정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거해 직원PS나 근로복지기금출연 등을 제외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며 잠정치와 확정치의 회계 항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박 사장의 이 같은 사장지원서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 2023년 2월 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다수결로 박성제 사장의 영업이익 개념을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해 이미 방문진은 부정한 허위 기재를 통한 문화방송 사장 절차를 강행하려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MBC노동조합 등 소송인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문화방송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이는 박성제 사장이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될 경우 허태정, 안형준 두 후보만이 시민평가단 150명의 평가를 받게 돼 시민평가를 통해 1명의 후보가 탈락할 경우 시민평가단이 문화방송의 사장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위법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것" 이라며 "87년 극심한 여야 갈등을 겪던 국회는 헌법적 합의를 통해 여야가 추천한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에 문화방송 사장 선임을 전담시켰으며, 이러한 법률상 위임 사무를 국회의 법률 변경 없이 시민평가단에 넘길 수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MBC노동조합 등 소송인단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의결을 통해 박성제 사장의 허위사실 기재행위를 눈감아주기로 한 이상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공모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방해 성립 여부 등의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재판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방송 대표이사 선임절차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허위사실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문화방송에 정직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CEO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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