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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입력 2023.02.13 14:35 수정 2023.02.13 14:35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제공

DGB대구은행의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포스터.ⓒ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1일 고금리 등 '3고' 위기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신용(NICE 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기존 보증상품 대비 보증료 우대(0.5%), 금리 우대(일시상환 CD금리+1.5%, 분할상환 CD+1.8%),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준비 후 대구은행 지점과 신용보증 재단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본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 경북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합 금융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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