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남성이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조치에 모두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총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날 내려졌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중복집계)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지난달 이모씨는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가 중단됐다. 양육비 7900만원을 채납했던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 철회 조건으로 전액 지불했다.
현재까지 이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0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 등이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797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