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거동 불편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등…이용료 시간당 5000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안산시 등 5개 시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이동부터 병원 접수·수납, 진료, 귀가까지 동행해주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들이 홀로 계신 부모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차량 등 이동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