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구속행위인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눈 여겨 볼 예정이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금융사의 보유채권 규모 및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 점검, 금융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