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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 간첩단' 조직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3.02.16 17:00 수정 2023.02.16 17: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는 모습.ⓒ뉴시스

법원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공안 당국은 A 씨를 비롯한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등은 불복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한 뒤 내달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의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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