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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3.02.17 15:54 수정 2023.02.17 15: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상혁 소유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진입로 설치…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이종배 서울시의원, 한상혁 고발…경찰 "피의자 고발내용 관여 사실 인정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검찰 재수사 요청…한상혁 선친 행위에 대한 경찰 판단 보강해 달라는 취지

한상혁 "설치된 농막, 농지 법령 따라 관할구청 신고…상속 후 별도 시설 변경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등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날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이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5개월여간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요청은 고발 내용에 대한 실제 행위자, 즉 한 위원장 선친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보강해달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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