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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키우던 개 17차례 폭행…동물카페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23.02.17 19:12 수정 2023.02.17 19:13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A씨가 둔기로 개를 학대하는 장면.ⓒ연합뉴스

서울의 한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업주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30대 동물카페 사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민사단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의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 마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죽게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을 받는다.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동물카페를 운영하다 업소 내에서 개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같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매장에 죽어있는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동물 칸카주를 발견하고 이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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