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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덜어준다…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15만원 인상


입력 2023.02.21 12:00 수정 2023.02.21 12: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복지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지원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해왔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된다. 2022년 월 10만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됐다.


소득·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월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 155만8419만원, 2인가구 259만2116만원, 3인가구 332만6112만원, 4인가구 405만723만원, 5인가구 574만8016만원, 6인가구 542만986만원 이하다.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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