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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 후 화장하면 1기당 40만원 지원


입력 2023.02.21 14:16 수정 2023.02.21 14:1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4곳만 해당

22일 방문 접수분부터 선착순 750기

화장 후 10일 내 증명서 제출해야 지원금 나와

서울시립묘지 용미1묘지ⓒ서울시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유족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지는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4곳이다. 오는 22일 방문 접수분부터 선착순으로 750기까지만 지급한다.


공단은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만~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총 500기의 분묘 개장을 지원했다. 올해는 윤달(3월22일∼4월19일)을 고려해 예산 1억원을 증액하면서 지원 규모도 늘렸다.


분묘 사용을 원하면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화장 예약을 하고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https://www.sisul.or.kr/memorial/)나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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