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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창원 간첩단' 피의자... 인권보호관 면담도 거부


입력 2023.02.22 20:22 수정 2023.02.22 20:23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검찰 "23일 출석하라고 통보"

검찰 ⓒ데일리안 DB


이적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모 씨 등 피의자 4명에게 검찰청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불응하면서 면담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상태다.


인권보호관 면담은 구속 사건 피의자들의 신병이 검찰로 송치되는 당일 진행된다.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은 고지됐는지' 등 피의자들의 권리를 위한 절차다.


앞서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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