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야 갈등' 양곡관리법 표결 보류…김진표 "3월 첫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3.02.28 03:00 수정 2023.02.28 03: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진표, 직권으로 양곡법 표결 연기

"여야, 협상 통해 합의안 도출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안건’ 처리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를 의장석으로 불러 대화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처리를 예고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이 미뤄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전부터 여야의 대표적인 갈등지점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이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따로 불러 의견을 나눴다.


그 직후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말했다.


개정안 표결이 미뤄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김 의장에게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국회법대로 안 하시나. 원칙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응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협상의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대신 김 의장은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