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보험료 관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마련된 재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3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평가 및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3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단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2021년 3월~2023년 3월) 추진 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개선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환자의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현재는 4개소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공청회(2022년 12월 8일)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➍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불 방식의 다양화 및 가격결정체계 개편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개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이다.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