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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주택 가격 6억→9억


입력 2023.03.01 12:00 수정 2023.03.01 12: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내달 2일부터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은행권이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1일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은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 판단기준은 금융위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해당 개선사항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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