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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23.03.02 13:38 수정 2023.03.02 13: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관련 무혐의 처분

두 전시회에 각각 대기업 10곳·17곳 협찬…부정청탁금지법 포함 위법사항 없어

김건희 서면조사 및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 조사 모두 진행 후 결론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도 무혐의 처분…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 협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앞서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바 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며 일명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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