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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폭과의 전쟁'…7월까지 특별단속 시행


입력 2023.03.12 11:39 수정 2023.03.12 13:5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20개팀, 1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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