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법원 'SK 350만주 처분 금지' 결정 취소
노소영 가처분 신청 기각…1심 재판부 "이혼 청구 받아들이되 재산 665억 원만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