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채팅앱 통해 알게 된 여성, 만남 거부하자…동생 원룸 건물 공실에 출입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재판부 "우발적 살해, 반성하는 점 감안"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당시 64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 B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 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살인 외에 만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