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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IMO 회원국 감사 모범 사례 2건…“최우수 성적”


입력 2023.03.21 11:02 수정 2023.03.21 11: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제협약 국내법 반영 여부 등

협약이행 능력 인정 받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에서 역대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UN 산하 기구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상임이사국 지위를 11년째 이어가고 있다.


회원국감사는 IMO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와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국가안전관리 수준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운·조선 분야 국제 신인도, 경쟁력과 직결한다.


2016년 회원국감사제도 의무화 이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7일간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최근 IMO로부터 2건의 모범사례를 포함한 감사 결과서를 받았다.


IMO가 밝힌 모범사례는 ‘범부처 국제협약 관리체계 확립’과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시스템 구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회원국감사를 수감한 9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라며 “우리나라의 협약이행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MO 협약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300조원 이상으로 평가한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74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친환경 첨단선박 관련 국제기준 논의가 활발한 만큼 IMO 내 우리나라 역할과 관련 협약에 대한 범부처 차원 대응이 중요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회원국감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국제해사분야에서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됐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국제해사 분야 주요 현안을 선도해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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