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입력 2023.03.22 11:36 수정 2023.03.22 12: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공모해 직무상 비밀 유출…7886억원 상당 불법 이득 취득 혐의

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위해 특혜성 조치…성남도개공에 4895억원 손해 끼친 의혹

성남FC 후원금 공여 대가 네이버·두산건설 포함 기업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 받은 혐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서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비서관과 대장동 민간 사업자 유동규 씨, 남욱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쯤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에 내정된 남 씨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A건설사를 시공자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쯤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에 내정된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도 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쯤 성남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이용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게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또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해 소유부지 매각과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성남FC에 합계 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뇌물)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있다고 봤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