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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인점포서 강아지 유기·도주한 50대…한 달만 검거


입력 2023.03.22 16:46 수정 2023.03.22 16: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서 강아지 유기…방치현장 CCTV 포착

50대 남성, 검찰 불구속 송치…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SNS 갈무리

부산에서 한밤중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리고 간 50대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1일 부산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은 가게 CCTV에 담겼다. 당시 A씨는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내려놓고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났다. 이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에 방치됐다. 낯선 가게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다.


다음 날 오전 가게에 출근한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해 먹이를 준 후 동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라이프 측은 강아지 상태와 CCTV를 살펴본 결과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프 측은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경찰은 가게 CCTV 조사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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