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인 A씨 부부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십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58건, 총 1,25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해왔다.
시는 그동안 A씨 부부의 차량을 압류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제도를 악용해 빠져나갔다. A씨 부부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압류된 차량을 말소등록한 후 신차를 구입하고 신차를 대체 압류하면 다시 대체 차량에 대해 차령 초과 말소등록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시는 A씨 부부의 가택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8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납을 약속받았다.
가택 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실시해 왔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에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