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 민간 참여 확대…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10 12:28  수정 2026.03.10 12:28

복원지원센터 지정·대행자 등록제 전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지역관광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기반을 넓히고 생태관광 육성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단체는 재산 기부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업의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반영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해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한다. 이 센터는 복원 기술 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을 맡는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표준 모델로 제시하고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기존 자격 요건 중심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시장 진입 문턱은 낮췄다. 자본금 등록 기준은 개인 14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법인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문업체의 시장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관광 분야에서는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과 탐방 프로그램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우수 생태관광 인증'을 도입한다.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전국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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