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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입력 2023.03.23 15:28 수정 2023.03.23 15: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재판관 5대4로 권한침해 인정…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는 4대5 기각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도 4대5로 모두 기각

민주당, 지난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검찰 직접수사 개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 수사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23일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고 맞섰다. 또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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