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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효력 인정"


입력 2023.03.23 17:22 수정 2023.03.23 17:2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관 5대4 의견…"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는 기각…"본회의 참여 권리 보장됐다"

"수사권·소추권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청구인 적격 없어"

"법률 개정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검사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동시에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이날 헌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와 검사 6인이 낸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19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작년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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