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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따고 어딜 가"...윷놀이로 돈 잃자 후배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입력 2023.03.24 09:29 수정 2023.03.24 09: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gettyimagesBank

돈내기 윷놀이를 함께한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4개월간 투병하다 지난 20일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죽음이 병원 환자의 일반적인 사망이 아닌 강력 사건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가 화상을 입었던 당일 동네 '사랑방'으로 쓰이던 사건 현장에서 돈내기 윷놀이가 벌어졌고,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목격자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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