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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에 30억 위자료 소송 제기


입력 2023.03.27 15:14 수정 2023.03.27 15: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최태원과 노소영, 노태우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결혼

세 자녀 뒀으나 파경…최태원, 언론 통해 이혼 공개

이혼 반대하던 노소영도 입장 바꾼 뒤 맞소송 제기

1심 현금 664억 판결…쌍방 항소, 2심 심리 진행 중

최태원(왼쪽), 노소영(오른쪽)ⓒ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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