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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달군 '검수완박'...與 "이재명 비리덮기" 野 "국민께 사과해야"


입력 2023.03.28 00:15 수정 2023.03.28 00:1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남국 "韓, 검수원복 철회하고 사과하라"

한동훈 "'위장탈당'한 민주당이 사과해야"

전주혜 "野, 檢 수사에 시행령 복구 주장"

'노란봉투법' 합의 이루지 못해 심의 보류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론을 소환하면서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다. 윤 대통령은 당장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문제를 언급하며 "위장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며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에서 나오는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조롱은 헌재 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또 이날 법사위에선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펼쳐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정부 때 공직자 낙마 사례를 소환하며 사건 발생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라고 면전에서 거론했다.


향후 여야간 갈등이 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도 이날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사실상 면책을 주는 법안이라는 기존 기조를 지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청 업체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불거진 당연한 요구라며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열띤 공방 끝에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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