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 "학대로 분류 안 돼 처벌 어려워" 호소
3마리 중 2마리, 아직 입양 기다리고 있어
붉은 래커 스프레이를 온몸에 뒤집어쓴 채 유기된 강아지 세 마리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기 동물 보호소의 봉사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누군가 온몸에 래커를 뿌려 놓은 아이들이 입소했다"며 "(강아지들이)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거 같다"고 썼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붉은색 래커가 온몸에 묻은 강아지 세 마리의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 몸에 칠해진 래커는 물로도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냈고, 강아지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센터에서는 강아지들이 다치거나 아파야 학대로 보고,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된다"며 "한 번 (학대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아직 너무 어린 강아지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 유기 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유기견들은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입양됐으며, 나머지 두 마리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