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가진 여성이 남자친구와 영상통화에 화가나 범행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격분해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 판사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 부평의 한 건물 샤워실에서 B(41)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집어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약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라이터 기름에 젖어 있는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와 화상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