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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속옷 빨래도 했다"…'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金비서 상대 1억 손배소


입력 2023.04.03 16:11 수정 2023.04.03 20:5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혜경 비서, 金 수행 지시 과정서 모멸적 언행 및 폭언"

"본인 이용 호텔 예약 시키고…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 시달려…정상적 사회생활 불가 상황"

"金비서 채용한 경기도도 민법상 책임 있기에 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 씨는 이날 "배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 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A씨 측은 "배 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 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며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 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최근 이 사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배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A 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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