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저작권 불공정계약 예방…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교육


입력 2023.04.10 09:00 수정 2023.04.10 09: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별똥별(성남시 소재)에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교육인 ‘콘텐츠 산업 공정 환경 문화확산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으로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된 웹툰 및 출판 등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계약 관행으로부터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덕수의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저자 김성주 변호사가 ‘저작권 불공정계약 피해 가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저작권의 기초 개념부터 불공정계약의 조항 및 사례 분석까지 콘텐츠 창작자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월 1회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등 법률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