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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빨랐던 수능 타종…법원 "수험생 배상액 1심 200만원→2심 700만원"


입력 2023.04.19 17:48 수정 2023.04.19 18: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수험생들, 국가 및 방송 담당 교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재판부, 국가 책임만 인정…교사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을 더 보탰다.


1심과 같이 A 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A 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 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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