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만들었다"? 檢회유설 이어 '항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4.21 05:19  수정 2023.04.21 09:15

1심, 이정근에 징역 4년6개월 선고…검찰,이례적으로 낮은 '징역 3년' 구형에 '회유설' 제기

검찰 "이정근 수사 과정에 편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일축…법리 오해 이유로 항소장 제출

"이정근, 청탁받는 과정서 금품 수수했는데 법원 일부 청탁 내용 인정하지 않아…법리적 판단 필요"

법조계 "알선수재 부분 무죄로 본 만큼 항소할 수 밖에…항소 안 하면 검찰이 수사·기소 잘못한 것"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검찰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일부 청탁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일부 청탁 관련 알선수재 부분을 무죄로 봤으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안 하면 검찰이 잘못 수사·기소한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1심 구형량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정근 회유설'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 편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8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청탁받는 과정에 금품을 수수했는데, 법원이 일부 청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금품을 받은 이후에 이뤄진 청탁을 좁게 해석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라며 "구형량은 1심 구형량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당연하다고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원에서 일부 청탁 관련 알선수재 부분을 무죄로 봤으니 검찰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안 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잘못 수사·기소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가 2심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금액 관련이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2심 선고 형량에 큰 영향은 없을 듯하다"라며 "이미 구형보다 더 센 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정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전체적인 형량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선고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1심 구형량을 놓고 제기된 일명 '이정근 회유설'을 일축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뒤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을 회유해 수사 협조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총장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또한 일부 언론에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 편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며 "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외 여러 사건 관련 증거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걸 '이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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