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한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을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몰던 SUV가 뒤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그대로 후진한 뒤 차 앞에 있는 사람까지 들이받고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10개월 분의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가 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집주인 가족들이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그대로 차로 친 것.
A씨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도 차를 몰고 2k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 정비소에서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집주인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를 다치고 며느리는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