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형,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대장동 민간업자와 성남시 내부 비밀 이용해 7886억원 상당 불법이득 의혹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하면서 배당 이익 283억원 은닉 혐의
사업자금 대출 불법 알선은 무혐의 처분…당시 변호인 박영수 前 특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조 씨와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자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25일 만이다.
조 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방식으로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함께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 명의상 소유주인 조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차명 소유하면서 2019~2021년 배당 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과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미납 추징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내세운 것으로 의심한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불법 알선 혐의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