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 서산 읍내동 골목길서 범행…흉기로 허벅지 수차례 찔러
피해자,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술집 외상값만 1000만원
경찰이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10분께 서산 읍내동 골목길에서 인근 주점 40대 업주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위중한 상태로 닥터헬기까지 동원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하루 만에 숨졌다.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A 씨는 범행 40여분 만에 부석면 인평저수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B 씨가 사망하면서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다.
A 씨는 이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면서 쌓인 약 1000만원의 외상값 때문에 B 씨와 다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는 다투던 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