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구형
검찰 "업무상 권한 남용해 동료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제공…죄질 가볍지 않아"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공무원에 대한 신뢰 저버린 제 행동 후회"
2019년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 신상 포함된 문서 제작한 혐의 기소
검찰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무를 다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한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지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4용지 12장 분량의 이 문서에는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들의 범행은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