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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5종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19 18:42 수정 2023.05.19 18:4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7일 2차 소환조사 끝나고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유아인, 일부 대마 흡입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부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이후 이틀만이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총 404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실시한 유 씨의 모발·소변 정밀 검사에서는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3종에서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또 유 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지난 2월27일 마약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또 2월 초부터 지난달 초 사이 유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과 유 씨의 한남동· 및 이태원 자택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첫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 2차 소환조사를 벌였는데, 유 씨는 당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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