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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와 2살 자식 태워 일부러 '쾅'…20대 배달男의 보험사기


입력 2023.05.22 16:11 수정 2023.05.22 16:1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이제 겨우 두 살인 자녀와 임신한 아내까지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가량 경기도 광주와 성남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씨의 단독 범행은 19회로, 그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부딪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 B씨와 어린 자녀, 동창을 태우고 보험사기 범행을 벌였다.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또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우고 16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은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실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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