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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방위 교육장서 자신의 치적 홍보한 동작구청장…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23.05.26 08:08 수정 2023.05.26 08:5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박일하 동작구청장, 24일 민방위 1년차 대원 상대 집합교육…오후 2시께부터 약 20분간 강의

"동네 전봇대 뽑고 오르막에 열선 등 1년간 구민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2년차, 동작구 가치 높일 것"

"다음달에 사당역 8번 출구 앞에 공영주차장 들어설 것"…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될 수도"

동작구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음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서 안내한 것일 뿐"

박일하 동작구청장.ⓒ연합뉴스 박일하 동작구청장.ⓒ연합뉴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민방위 집합교육장에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 및 안전교육보다는, 자신이 임기 동안 이룬 성과를 더 많이 홍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방위 교육 현장을 개인의 업무성과 홍보에 활용했다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민방위 교육장에서의 이같은 치적 홍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청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음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짧게 구정 정보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날 집합교육은 주로 동작구 사당1동에 거주하는 민방위 1년차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자 민방위 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20분간 강의했다.


강의는 전쟁 발발시 민방위 대원들의 행동요령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박 구청장은 중간부터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재임) 1년 동안은 실생활에 불편한 것들, 구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예를 들어, 동네에 전봇대를 뽑는다든지, 눈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오르막에는 열선도 깔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임기) 2년차 부터는 동작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간을) 쓸 것"이라며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 저희 동작구는 원조 강남이다. 강남초등학교와 강남중학교가 다 동작구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땅값이 하남이나 판교보다 (낮으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동작구를) 베스트 벨류시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또 “(민방위 대원분들이) 사당1동에서 오셨으니까, 사당1동은 주차장이 없는데 다음달에 주차장이 오픈한다"며 "사당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방위 교육은 모두 3교시로 나눠져 진행됐다. 각각 민방위 기본소양, 화재 및 지진, 응급처치 등이 주제였다. 민방위 대원들이 알아야 할 재난 대응이나 안보 정보가 아닌, 자신의 치적 홍보와 구정 정보를 안내한 것은 박 구청장 뿐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장소에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강의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보통 선거법 위반을 따지기 위해서는 강의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 내용, 전체적 구성, 대상 등을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운동기간 이전에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민방위 대장으로서 민방위 교육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민방위 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보 안내 차원에서 (구정 정보를) 짧게 안내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구정 정보를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서 안내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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