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4시간 가까이 이동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남승 승객이 본인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충남의 한 사찰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했고,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4시간 가량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승객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결제가 늦어지면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승객은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며 지불을 미뤘다. 그러면서 이 승객은 '일주일 내 입금'을 제안했다.
출동한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20일 넘게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연 속 택시기사는 "승객들에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며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