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폭주 민주당에 따끔한 일침
진보 진영 출신임에도 소신 발언
"민주당, 30년 전 패거리정치 모습"
"간호법은 타직역 간섭하는 위헌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등 법안 강행처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진보 진영에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발언이 더욱 주목받았다.
30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반대토론에 나선 조 의원은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인데,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민주화 세대가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개선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기준까지 간섭하는 악법"이라며 "(증거는)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 분들이 일률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분야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 대학을 나와도 다시 학원을 가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마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다. 단일대오가 무너지면 죽는다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쎈놈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죄다 본회의로 직회부를 하니 법사위는 참 허탈하다"며 "법사위 고유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를 밀어붙이는 어리숙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에 맞닥뜨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 항의성 야유가 터지자 조 의원은 "이렇게 자기 목소리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방해를 한다"면서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이냐.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냐"고 일갈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날 국회는 오로지 힘 있는 다수가 큰 목소리로 나와 같은 소수의 다양성을 압도하고 있다. 그 결과 (간호법과 같은) 이렇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정치법안을 두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싸우고 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