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하라" 한동훈에 지시
앞서 유튜버·구의원 등 '임의 폭로'
논란 해소하고 '국민 지키기'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고 A씨가 구금시설 내에서 B씨에 대한 보복을 모의하고 있다는 동료 재소자의 진술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 유튜버와 기초의원 등이 A씨의 신상을 임의로 폭로해 '사적 제재'의 적절성 여부 논쟁이 일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이같은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