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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섬뜩한 반성문 "내가 왜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입력 2023.06.13 13:47 수정 2023.06.13 13:4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31)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고 알려진 반성문이 확산되면서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NS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씨는 이미 전과 18범이다.


또한 이 씨는 피해자 A씨를 두고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고 평가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며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이 씨의 반성문을 두고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 (봤으나)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30)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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