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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넘긴 근로자도 재고용 기대권 갖는다"…인정 요건 무엇인지 첫 판결


입력 2023.06.19 03:08 수정 2023.06.19 03: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정년 넘긴 근로자, 회사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대법서 일부 승소

대법 "재고용 제도 도입된 후…정년 도달한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로 재고용"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 되더라도 재고용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형성"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기간제 근로자로 회사에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정년을 넘긴 근로자라도 '재고용 기대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A 씨는 2013년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이후 A 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밀린 임금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A 씨는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할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고용 시 별도 평가 절차가 있는 것을 근거로 회사가 A 씨를 재고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계약직 임금분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재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래 A 씨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에 이르더라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직 임금분까지 '밀린 임금'으로 간주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근로계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 재고용 실시 경위 및 기간 ▲ 해당 분야에서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 사업장 내 확립된 재고용 관행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고용과 관련한 신뢰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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