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34건 5796만여원 부과
수시 모니터링, 불법행위 수시 지도·점검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207건의 행정처분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 특별점검 전담반을 조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고,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 4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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