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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적발 50대 공무원, 고작 벌금 1000만원…왜? [디케의 눈물 86]


입력 2023.06.23 04:35 수정 2023.07.11 09: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50대 공무원,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3㎞ 운전…2009년·2015년에도 동일 범죄

법조계 "공무원 집행유예 이상 처벌시 퇴직…피고인도 이런 사유 법정서 얘기했을 것"

"재판부, 공무원 직업 특성 고려해 선고하는 경우 꽤 있어…동료들 탄원서도 참작됐을 듯"

"사고 직후 차량 매각하는 건 사실상 매뉴얼…3번째 음주운전인 만큼 검사가 항소할 듯"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공무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가는 나이인 만큼, 피고인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철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2) 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51분께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면허취소)상태로 운전했다. 그는 과거 2009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다"면서도 "약 30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이번이 세번째 음주운전이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라면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불이익이 매우 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경우 퇴직된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도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재판부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69조(당연퇴직)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되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공무원이 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을 때 퇴직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주변 동료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참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는데, 차량 매각은 사실 매뉴얼이다"며 "보통 변호사들이 피고인(의뢰인)에게 차부터 매각하라고 한다. 차를 판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형은 집행유예와 실형 경계에 있는 금액이다. 다음에도 반복된다면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의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세번째 음주운전이긴 하나 직전 음주운전이 2015년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8년이면 꽤 긴 기간이고, 재판부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다"며 "다만, 세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담당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 같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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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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