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서 내려진 정정문 게재 명령은 취소
1심 "최강욱이 300만원 배상해야…7일간 SNS에 정정문 게시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의 정정문 게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정정문 개시 및 간접 강제 부분은 피고의 패소를 취소한다"며 "원고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청구액을 2억원으로 올렸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보낸 보낸 편지 등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