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1억원 상당 구청 업무추진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올해 3월 유덕열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유덕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98·2010·2014·2018년 지방선거서 당선
검찰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소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꿔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1억원 상당의 구청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29일 유 전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검찰의 반려 끝에 2월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과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구청장 직을 네 번 수행했다.